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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 열람/발급하기

데이터허브에서 부동산등기를 간편하게 열람/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데이터허브팀2025-09-16

부동산등기란?

특정 부동산의 소유권, 권리관계 및 거래 이력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부동산의 법적 상태와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확인 가능한 정보

  • 소유자 정보 : 현재 소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
  • 부동산 기본 정보 : 부동산의 종류(토지, 건물 등), 위치, 면적 및 지번

  • 권리관계 : 소유권, 전세권,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내용

  • 거래 이력 : 이전 소유자 및 거래 일자, 거래 금액 등의 정보

  • 담보 설정 여부 :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 또는 설정된 저당권 정보

  • 지분 및 공유 정보 : 공동 소유 시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

부동산등기 검색하기

개별신청 >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조회할 부동산을 검색합니다.

부동산등기 검색 방법

  • 간편검색, 소재지번으로 찾기, 도로명주소로 찾기, 고유번호로 찾기

이제는 데이터허브에서 부동산등기와 함께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신탁원부 열람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.

2️⃣ 신청옵션 선택하기

조회 결과에서 부동산등기의 등기기록유형과 추가옵션을 선택합니다.

등기기록유형

  • 현재 유효사항 : 현재 유효한 권리관계만 확인

  • 말소사항 포함 : 기존의 권리나 담보가 말소된 경우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화 확인

추가옵션

  • 공동담보/전세목록

    • 공동담보 : 여러 명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, 해당 부동산의 담보 설정 내용 확인 가능

    • 전세목록 :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전세권자가 누구인지, 전세금액 및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

  • 매매목록 : 이전 소유자와 거래 일자, 매매 금액 등의 정보 제공

선택한 신청옵션은 다음 신청 시 자동 적용됩니다.

3️⃣ 보관함에 담기

열람,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부동산등기를 보관함에 담습니다.

여러 부동산등기를 선택한 후 조회 결과 목록 상단의 발급신청, 열람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보관함에 담을 수 있습니다.

4️⃣ 부동산등기 신청하기

보관함에 담은 부동산등기의 정보를 확인 후 일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열람/발급을 신청합니다.

부동산등기는 최대 500건까지 일괄 열람/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량등기를 이용해 주세요.

⚠️ 열람/발급을 위해 확인 또는 변경이 필요한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

  1. 신청한 부동산등기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열람/발급 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.

  1. 신청한 부동산등기 중 신청 옵션의 변경이 필요한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 옵션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5️⃣ 결제하기

신청할 부동산등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열람/발급 비용을 결제합니다.

결제 수단은 고객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.

후불 요금제를 이용 중이신 경우 결제 없이 바로 신청됩니다.

6️⃣ 부동산등기 신청 내역 조회하기

신청내역 >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신청한 부동산등기 내역 및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조회 결과에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

7️⃣ 부동산등기 다운로드하기

열람/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한 부동산등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다운로드 방식

다운로드: 신청한 부동산등기를 개별 PDF로 다운로드

엑셀 다운로드: 선택한 부동산등기의 주요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

  • 📊 제공 데이터

    • 요약 정보, 소유지분현황,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, 매매정보(갑구), (근)저당권, 전세권, 임차권, 매매목록, 공동담보목록, 공동전세목록, 표제부

압축 다운로드: 선택한 부동산등기를 압축하여 다운로드

다운로드가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 요약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웹에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신청한 부동산등기와 동일한 주소의 다른 일자 부동산등기를 데이터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, 보유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부동산등기를 추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